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주행거리 단축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친환경 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1.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2.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금정지하지 않기
3.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4.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5.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6.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7.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기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절차안내
▶홈페이지 접속(PC) : car.cpoint.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등록원부) 입력
▶(최초)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제도실천 : 사진방식-주행거리 감축운행
▶(최종)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감출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 최대 10만원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분 | 사진형 | 비고 | |
데이터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 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 1)일평균 주행거리=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차량 최초등록일자) 2)참여기간=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사업참여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 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100 |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거리 | 감축율 (%) |
0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이상 ~1천미만 |
1천이상 ~2천미만 |
2천이상 ~3천미만 |
3천이상 ~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원) |
2 | 4 | 6 | 8 | 10 |
다들 안전운전하고 인센티브 지급 받으세요